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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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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재조정된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 조건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했다.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해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승인받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의 세무처리.
회답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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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84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현재가치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27)
- 원 제목
-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