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1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면제이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자금을 빌린 비영리내국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았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서 생긴 이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했다. 해당 건물 건설자금을 임원에게서 빌린 후 채무면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의 부과대상임

본문(원문)

수익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709, 2011.12.22)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임원에게서 차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의 과세 여부.

회답

수익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건설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규과-1709, 2011.12.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48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6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8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8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8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 (<time datetime="2012-01-11">2012.01.11</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16)
원 제목
수익사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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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