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회신일 2006.0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3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화의조건과 채무면제·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적용 여부·적용시점은 관련 결정서와 거래 경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8조(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현물출자주식과 시장거래가 없는 채무의 공정가액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화의인가 결정내용, 화의채권의 내용 및 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화의인가 법인의 화의인가조건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주식의 공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는 화의인가결정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장거래가 없는 채무의 공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점은 ‘현물출자 약정일’이 되는 것이나, 화의인가결정서 및 현물출자약정서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조건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와 채무면제이익 및 현물출자 관련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화의인가 결정내용, 화의채권의 내용 및 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한다.

2. 화의인가 법인의 화의인가조건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한다.

3. 현물출자주식의 공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는 화의인가결정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한다.

4. 시장거래가 없는 채무의 공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점은 ‘현물출자 약정일’이 되나, 화의인가결정서 및 현물출자약정서에 의하여 사실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 (2006.01.13 회신),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80)
원 제목
화의조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