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결손금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회신일 2005.08.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결손금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5

결손금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승계 결손금은 제외하고 아직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와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보전 대상은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결손금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과 공제시한 경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2005.08.05 회신),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결손금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65)
원 제목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관련 보전대상 이월결손금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