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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바꾸면 채무면제이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 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대체할 때 채무면제이익인지 물었다.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제공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6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대체할 때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6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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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09-375 (<time datetime="2009-11-16">2009.11.16</time> 회신), "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바꾸면 채무면제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98)
- 원 제목
- 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대체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