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449회신일 2017.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4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08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 초과 발행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제외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과 고가 신주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 초과 발행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제외한다. 고가 신주 인수가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며 그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다.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75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16(2010.10.06.)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50(2009.0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계산방법.

2.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유형에 해당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449 (2017.12.08 회신),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52)
원 제목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