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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기부를 주주 차입금 면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주주에게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전 재산을 특수관계 법인에 기부하면 채무면제로 보는지 묻는다.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기부 이유, 비상장 여부, 과점주주 여부, 주주의 참여와 대응 및 법인 간 특수관계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모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기부했다. 이 행위를 주주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모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기부한 행위를 그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모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기부한 행위를 그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법인이 왜 모든 재산을 기부하였는지, 당해 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차입금이 있는 주주가 과점주주인지, 차입금이 있는 주주가 그 기부행위결정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떻게 참여하였고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 기부행위결정에 대하여 다른 주주의 반대가 없었는지, 다른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모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기부한 행위를 채무면제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았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재산을 기부한 이유
·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 차입금이 있는 주주가 과점주주인지 여부
· 해당 주주가 기부행위 결정에 사전 또는 사후에 참여하고 대응한 방식
· 다른 주주의 반대 여부
· 다른 법인의 주주와 당해 법인의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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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18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전 재산 기부를 주주 차입금 면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38)
- 원 제목
-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