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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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 중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의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청산기간 중 주주에게서 면제받은 채무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의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명세서의 잉여금에는 넣지 않고 잔여재산가액에는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해 기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청산과정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존재하던 부채에 대해 채무면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22)잉여금”에는 당해 채무면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16)잔여재산확정일현재 재산가액”란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기간 중 주주에 대한 채무면제의 세무처리.

회답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시 “(22)잉여금”에는 채무면제이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6)잔여재산확정일현재 재산가액”에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53 (<time datetime="2008-09-05">2008.09.05</time> 회신), "청산 중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78)
원 제목
청산기간 중 주주에 대한 채무면제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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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