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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디에 충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산입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과 사용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채무가 출자전환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익금불산입 금액은 채무가 출자전환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며 어디에 충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17조제2항을 적용할 때 익금불산입액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금액은 채무가 출자전환된 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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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1 (<time datetime="2010-07-20">2010.07.20</time> 회신),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디에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31)
- 원 제목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