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얼마까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이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이라 함)”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 니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 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

회답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3 (<time datetime="2008-02-29">2008.02.29</time> 회신),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39)
원 제목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