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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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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회답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합니다.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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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회신),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64)
원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