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5회신일 2015.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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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07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주식을 발행하였다. 발행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32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할 때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의 시가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5 (2015.12.07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70)
원 제목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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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