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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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회사의 상장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에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 판단기준일을 물었다.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지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2 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으로 인해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부문 분할과 이후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의 취급을 물었다.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폐지 여부 판단에서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3 분할 전 상환한 차입금도 승계해야 하나?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주식 취득 차입금을 분할 전에 상환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으로 차환하지 않고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쟁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이다.

4 확정수익 보장금은 법인 손금인가?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확정수익 보장 약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투자유치 과정 및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 해외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외국법인 지분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자금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당초 대여 목적대로 사용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7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어느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신규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주회사가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본다.

8 지주회사 관련 자산 승계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 승계가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식 등과 설립·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면 두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 관련 자산·부채의 승계 여부는 사업내용과 사용 현황 및 운용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9 자회사 출자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나?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위한 자회사 출자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지주회사의 출자비율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적격합병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투자주식의 보유기간은 당초 피합병법인의 해당 투자주식 취득일로부터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주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해당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해 그 주식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1 임플란트 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도 독립 부문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조직과 사업수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12 현금과 사무실 승계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사업부문 인적분할 때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설립·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13 지주회사 사업부문에 해외 투자주식을 승계해도 되는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해외 또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승계할 때의 분할요건을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배정해도 지분 연속성이 있나?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교부하면 적격분할의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고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에게 종전 지분율대로 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표권은 분할사업 관련 주식 자산에 해당하나?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상표권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은 그 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다.

16 자회사 사채 인수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 사채를 인수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목적사업·영업내용과 사채 인수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7 지급이자 계산상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 계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주식등과 관련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항목이 해당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 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시가에 해당함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에서 받는 브랜드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산정방식이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에 해당한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보유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이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를 분할하는 경우이다.

23 분할 승계 주식이 사업 관련 보유주식인가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이 사업 관련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분할 효과, 취득경위, 손자회사와의 사업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4 지주회사 전환 분할은 포괄승계인가?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에서 주식·출자지분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업지주회사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사업과 제조사업을 함께 분할할 때 독립성과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함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여러 법인의 분할합병도 적격분할인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각 법인은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 사업부문은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업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제조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해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분할신설법인의 재분할 때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적격분할할 때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A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새 지주회사 주식에 안분하지 않는다. 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D법인 주식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해 甲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자기주식을 승계한 지주회사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인적분할에서 자기주식 등을 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승계로 신설법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분할 후 취득한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해도 당초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적격분할로 바뀐 주식은 고정자산 처분인가?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법인이 보유하던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A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하나인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주식 일부가 적격분할로 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될 때 고정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 후 승계한 주식이 다시 적격분할로 대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연속 물적분할 시 충당금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사업부문을 연속하여 적격물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두 번째 물적분할로 첫 번째 분할에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두 번째 적격물적분할 시점에 첫 번째 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지배목적 주식 일부 분할은 독립 사업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분할 후 지주회사 신고도 포괄승계 예외인가?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때까지 요건을 충족하고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지주회사 전환에 해당한다. 분할 당시 요건 미충족 후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으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승계한 투자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증권과 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여 그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액면가액<시가<발행가액을 전제), 이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 계산의 기준일은납입기일의 다음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주주가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당 날짜의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스포츠행사 후원금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 등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그룹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출한 스포츠행사 후원금이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공동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표권 관리 업무 대응 비용인지와 상표권 사용료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영됐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연결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자산총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0 자회사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판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저리대부 판단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는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최초 대여 후 자회사에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생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41 브랜드 노출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제품광고에 지주회사 브랜드를 노출한 경우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브랜드 사용을 허용하고 자회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브랜드사용료로 받는 경우이다.

42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를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주식·현금·공동차입금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현금 그리고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 및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특정법인 주식과 현금 및 공동차입금을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하여 새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전환 신고 전 받은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에 같은 사업연도에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5년 이상 사업여부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 계산과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 요건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한 종전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는 것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동자산·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br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공동자산과 차입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공동 차입금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투자주식은 공동 사용하던 단순자산운용목적 자산인 경우다.

48 임대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이를 분할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분할할 때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실제 지주회사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수수료 지출·외부감사 등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의 흡수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투자주식만 보유한 채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0 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두 법인이 물적분할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