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09회신일 2017.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12

관련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지주·제조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해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및 공동 차입금의 승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하고,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및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차입금이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내국법인이 두 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과 나목의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차입금이 공동의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7239 심판결정
    2024.0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09 (2017.01.12 회신), "사업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94)
원 제목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