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 신고 전 받은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45회신일 2011.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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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2

그 배당금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에 같은 사업연도에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에 같은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법인세법」제18조의2제1항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281, 2011.9.29.)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에 동일 사업연도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방법.

회답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전환 신고 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법규과-1281, 2011.9.29.).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45 (2011.10.12 회신), "전환 신고 전 받은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52)
원 제목
지주회사 전환일 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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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