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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 후 취득한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분할 후 취득한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해도 당초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후 사채 공모 자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사채 공모 자금으로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물적분할 후 취득한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2.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1.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분할법인이 받은 주식에 대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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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time datetime="2015-08-20">2015.08.20</time> 회신),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56)
- 원 제목
-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