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주회사 사업부문에 해외 투자주식을 승계해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11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주회사 사업부문에 해외 투자주식을 승계해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해외 또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승계할 때의 분할요건을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이다.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47

본문(원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이 해외 투자주식 또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1146 (<time datetime="2021-03-23">2021.03.23</time> 회신), "지주회사 사업부문에 해외 투자주식을 승계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58)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