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승계 주식이 사업 관련 보유주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8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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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승계 주식이 사업 관련 보유주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이 사업 관련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분할 효과, 취득경위, 손자회사와의 사업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2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이유

사업 관련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주식의 취득경위, 분할 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883 (<time datetime="2017-08-28">2017.08.28</time> 회신), "분할 승계 주식이 사업 관련 보유주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65)
원 제목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