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주주가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주주가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당 날짜의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 계산 기준일이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액면가액<시가<발행가액을 전제), 이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 계산의 기준일은납입기일의 다음날

본문(원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계산의 기준일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을 참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3 (<time datetime="2013-05-29">2013.05.29</time> 회신),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43)
원 제목
현물출자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판단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