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회신일 2020.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30

산정방식이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에 해당한다.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에서 받는 브랜드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산정방식이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에 해당한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해 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산정방식은 다른 지주회사와 소속 기업집단 사이에서 상당 기간 적용된 방식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시가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95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 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기준.

회답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1.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 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사이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것

3.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을 것

4.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을 것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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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 (2020.03.30 회신),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55)
원 제목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