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어느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416회신일 2023.04.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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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2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주회사 신규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주회사가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한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 자산ㆍ부채만 승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6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되고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되고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416 (2023.04.12 회신),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어느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292)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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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