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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분할사업 관련 주식 자산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은 그 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분할 때 상표권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은 그 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며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 시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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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 (<time datetime="2021-01-28">2021.01.28</time> 회신), "상표권은 분할사업 관련 주식 자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96)
- 원 제목
- 상표권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