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지주회사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지주회사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지주사업과 제조사업을 함께 분할할 때 독립성과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함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분할신설법인은 지배주주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하고,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1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및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차입금이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합니다.

2.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의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포괄승계에 해당하지만, 해당 차입금이 공동의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85 (<time datetime="2017-04-27">2017.04.27</time> 회신), "사업지주회사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19)
원 제목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