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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노출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 제품광고에 지주회사 브랜드를 노출한 경우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브랜드 사용을 허용하고 자회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브랜드사용료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가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브랜드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주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의 브랜드를 자회사 제품광고에 사용하고 브랜드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자회사 광고비의 공동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회답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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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55 (<time datetime="2012-05-01">2012.05.01</time> 회신), "브랜드 노출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74)
- 원 제목
- 제품광고시 브랜드를 노출하는 경우 해당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 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