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후 지주회사 신고도 포괄승계 예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93회신일 2014.12.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 후 지주회사 신고도 포괄승계 예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9

정해진 때까지 요건을 충족하고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지주회사 전환에 해당한다.

분할 후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때까지 요건을 충족하고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지주회사 전환에 해당한다. 분할 당시 요건 미충족 후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으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분할했으나 분할 당시에는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을 통해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이하 “지주회사 성립요건”이라 함)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6항제3호의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 당시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후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지주회사 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이다.

2. 분할 당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3.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경우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6항제3호의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026 심판결정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366 심판결정
    201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93 (2014.12.09 회신), "분할 후 지주회사 신고도 포괄승계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53)
원 제목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존속법인의 지주회사 전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