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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분할은 포괄승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에서 주식·출자지분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분할 사업부문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2013
본문(원문)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분할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인지 여부.
회답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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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74 (2017.07.21 회신), "지주회사 전환 분할은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82)
- 원 제목
-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