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회신일 2020.10.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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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주회사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05

주식등과 관련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주식등과 관련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항목이 해당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신설 지주회사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7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나,

승계하는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를 신설하며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여부.

회답

해당 승계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승계하는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이 해당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 (2020.10.05 회신),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47)
원 제목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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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