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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부문 분할과 이후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의 취급을 물었다.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폐지 여부 판단에서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하였다. 이 사업부문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한다. 이후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으로 인해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2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의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와,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인지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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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448 (<time datetime="2025-08-19">2025.08.19</time> 회신), "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72)
- 원 제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