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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는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저리대부 판단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는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최초 대여 후 자회사에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생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인 모회사가 자회사에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했다. 최초 대여 때 자회사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차입금이 없었으나 이후 대여 때에는 해당 차입금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존재했다. 최초 대여 당시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및 이후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았다.
질의요지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판단
본문(원문)
지주회사인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함에 있어
최초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차입자인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었으나 이후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해당 차입금이 존재하여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있게 된 상황으로서
최초로 대여시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대여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고 이후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도 낮은 경우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같은 령 제88조제3항 및 같은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회사가 자회사에 수차례 자금을 대여한 경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했는지 판단하는 시가 이자율.
회답
최초 대여 시 자회사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었으나 이후 대여 시 해당 차입금과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생겼고, 최초 대여 당시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대여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과 이후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판단기준인 시가는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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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14 (<time datetime="2012-05-17">2012.05.17</time> 회신), "자회사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74)
- 원 제목
- 자회사에 자금대여시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