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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사채 인수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 사채를 인수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목적사업·영업내용과 사채 인수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였다. 사채인수자금은 자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 등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749
본문(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자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 등에 사용되지 않고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해당 사채의 인수는 당해 지주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과 사채인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 경우 그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회답
사채인수자금이 자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 등에 사용되지 않고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사채 인수는 지주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과 사채 인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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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2020.11.18 회신), "자회사 사채 인수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14)
- 원 제목
- 지주회사가 M&A목적의 법인 설립 후 M&A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