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재분할 때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회신일 2015.1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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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01

A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새 지주회사 주식에 안분하지 않는다.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적격분할할 때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A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새 지주회사 주식에 안분하지 않는다. 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D법인 주식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해 甲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C법인 주식으로 구성된 지주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고 B법인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했다. B법인은 분할 후 취득한 D법인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지주회사 甲법인을 설립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2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A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적격분할로 신설된 지주회사(甲법인)의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신설법인의 후속 적격분할로 익금산입되거나 새 지주회사 주식에 안분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213

A법인이 지주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B법인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D법인 주식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하여 지주회사 甲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격분할로 신설된 甲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2015.12.01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재분할 때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35)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적격분할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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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