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전 상환한 차입금도 승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459회신일 2024.09.30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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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30

새 차입금으로 차환하지 않고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쟁점주식 취득 차입금을 분할 전에 상환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으로 차환하지 않고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쟁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며, 해당 부문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쟁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한다. 쟁점주식 취득 차입금은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되었고 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법§46②(1)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243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이하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한 것이 아닌 경우)함으로써 당초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쟁점주식 취득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그 사업부문이 쟁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쟁점주식 취득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하고 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하지 않아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459 (2024.09.30 회신), "분할 전 상환한 차입금도 승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31)
원 제목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