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속 물적분할 시 충당금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274회신일 2015.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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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31

두 번째 물적분할로 첫 번째 분할에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신용사업부문을 연속하여 적격물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두 번째 물적분할로 첫 번째 분할에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두 번째 적격물적분할 시점에 첫 번째 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사업부문을 1차 적격물적분할하여 은행 등을 설립했다. 같은 날 1차 분할로 취득한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주식 전부를 처분한다.

질의요지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2차 물적분할 시 1차 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

○○○○

법」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 제2항(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차 물적분할 시 1차 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한 뒤 같은 날 취득 주식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물적분할하여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2차 물적분할 시 1차 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274 (2015.03.31 회신), "연속 물적분할 시 충당금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07)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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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