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투자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306회신일 2013.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투자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29

해당 증권과 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증권과 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여 그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였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2493 심판결정
    2017.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13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306 (2013.11.29 회신), "승계한 투자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69)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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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