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플란트 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도 독립 부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플란트 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도 독립 부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법인이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다.

지주회사 전환 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조직과 사업수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투자사업부, R&D사업부와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 등을 영위한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148

본문(원문)

투자사업부, R&D사업부와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분할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 만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투자사업부, R&D사업부와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함.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72 (<time datetime="2021-06-21">2021.06.21</time> 회신), "임플란트 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도 독립 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27)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