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스포츠행사 후원금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포츠행사 후원금은 공동광고선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주회사가 그룹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출한 스포츠행사 후원금이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공동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표권 관리 업무 대응 비용인지와 상표권 사용료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영됐는지를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는 그룹 상표권을 소유하고 자회사 등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다. 그룹 전체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스포츠행사를 후원하고 주최자에게 후원금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 등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자회사 등으로부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는 내국법인이 그룹 전체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스포츠행사를 후원하기로 하고 스포츠행사 주최자에게 지출하는 후원금 등이「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후원금 등이 지주회사로서 상표권을 관리하는 본연의 업무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에 당해 후원금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그룹 전체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스포츠행사 주최자에게 지출하는 후원금 등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당해 후원금 등이 지주회사로서 상표권을 관리하는 본연의 업무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에 당해 후원금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5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04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76 (<time datetime="2013-03-18">2013.03.18</time> 회신), "스포츠행사 후원금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71)
원 제목
그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스포츠행사 후원금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