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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주식 일부 분할은 독립 사업분할인가?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지주회사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려고 분할을 추진한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주식 중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를 분할하고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 설립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등
회답
기 설립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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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 (2015.03.19 회신), "지배목적 주식 일부 분할은 독립 사업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08)
- 원 제목
-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