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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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0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납부의무자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복지포인트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다. 법정 비과세 금품은 제외되고, 해당 근로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이 매년 일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관한 판단이다.

3 2022년 전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1월 1일 전에 배당결의와 지급이 이루어진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묻는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이다. 배당결의와 배당금 지급이 모두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와 실제 지급 중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어느 때로 보는지 물었다. 구법상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2019년 중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차등배당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3년간 미사용한 출연재산은 언제 평가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 채무액을 물었다.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평가하며, 출연 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채권 증여 시 증여일은 언제인가?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증여받을 때 증여시기와 사후 미회수가 당초 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며 사후에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해도 증여 효력은 유지된다. 원본 등의 미회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일부 상속재산의 추후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재분할인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일부 상속재산을 추후 분할협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최초 분할협의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에 해당한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재분할의 증여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8 취득세 대납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증여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같은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와 취득세 대납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납 재산의 취득시기는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공제액은 부동산 지분가액과 취득세 상당 현금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신탁의 원본과 수익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나?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여러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존속에게 서로 다른 시기 또는 동시에 증여받을 때 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 증여이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11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즉시연금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변경시점에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할인평가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꿀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평가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탁원본을 분할 지급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인 신탁원본을 장기간 여러 차례 분할 지급할 때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지급일의 원본 평가액이다. 이는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증여 전 채무를 갚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 전에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토지의 증여시기와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산세과-865, 2010.11.19 및 재산세과-672, 2010.9.7이 제시되었다.

15 분할 지급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원본이나 수익을 여러 차례 지급할 때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분할 지급되는 날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이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환산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합병등기일 이며 해당 증여시기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시기와 지배주주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이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산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했다면 명의개서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1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점은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질의의 경우 각 명의개서일과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본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제3자배정 신주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는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이익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이익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유상증자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평가하는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증여세과세가액은 그 증여시기에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자녀 계좌 입금액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의 증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관하여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의 판단을 요청한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종전 질의회신사례인 재산-1005와 서면4팀-3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25 실적배당형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실적배당형 금전신탁의 수익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을 준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적배당형 금전신탁 수익금을 나누어 받을 때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신탁회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금이 결정되고 수회로 분할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와 환원 과세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실소유자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액과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때 신고할 수 있다.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며 자녀는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탁 원본과 수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다른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증여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9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명의계좌 입금만으로 증여를 단정하지 않고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30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는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녀 명의 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계좌 개설과 입금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인출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31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나,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건물부분의 등기접수일에 전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보존등기 전에 건물부분만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건물부분의 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의 증여시기로 본다.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했으나 대지권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증여등기한 경우이다.

32 부모가 실질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모의 실질 취득이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3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시기와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되며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6억원 공제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안 쓰면 과세되는가?
종교단체가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법정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현물출자시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이다. 주금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 증여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8 비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했다면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39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과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다뤘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일정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수증자 정보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 한 날을 의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3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와 임대료 지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더 빠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면 각각 그 사실상의 사용일 등을 따른다.

44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건축주가 지급해야 할 건축비상당액을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회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회사 장부에 계상한 때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사 장부에 상계 내용을 계상한 때 건축주들이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그 이익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자녀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계좌 입금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 당시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46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동산 등기가 없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과 관련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이며 사실상 등기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48 공익법인 간 재산 출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재출연, 채권 수증 및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재출연과 채권 수증 시점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채권의 증여시기는 채권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이다. 부동산을 타인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50 1997년 전 토지무상사용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7.1.1.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6.12.31 이전 증여시기가 도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1.1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