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전 채무를 갚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4회신일 2014.04.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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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전 채무를 갚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9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증자가 증여 전에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토지의 증여시기와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산세과-865, 2010.11.19 및 재산세과-672, 2010.9.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그 토지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빼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65, 2010.11.19., 재산세과-672, 2010.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증여하기 전에 수증자가 그 토지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65, 2010.11.19 및 재산세과-672, 2010.9.7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14 (2014.04.29 회신), "증여 전 채무를 갚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47)
원 제목
토지를 증여하기 전에 수증자가 그 토지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증여시기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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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