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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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와 임대료 지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더 빠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면 각각 그 사실상의 사용일 등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안이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의 토지에 자녀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이하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이라 함)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와 임대료 지급 시 적용 여부.

회답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같은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합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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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4 (<time datetime="2004-11-17">2004.11.17</time> 회신),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27)
원 제목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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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