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등기가 없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등기가 없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이며 사실상 등기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과 관련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이며 사실상 등기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경매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이전되는 사안에서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증여세 신고 여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삼46014-2110(1996.09.13)호와 재일46014-1519(1996.06.26)호 및 재일46014-863(1999.05.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110, 1996.09.13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매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 재삼46014-2110(1996.09.13), 재일46014-1519(1996.06.26) 및 재일46014-863(1999.05.06)을 참고한다.

이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88 (<time datetime="2002-01-19">2002.01.19</time> 회신), "부동산 등기가 없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54)
원 제목
경매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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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