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상속재산의 추후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상속재산의 추후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분할협의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인이 일부 상속재산을 추후 분할협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최초 분할협의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에 해당한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재분할의 증여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모친과 아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사망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 경우 분할협의하지 않은 부친의 상속재산은 부친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재분할인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임

회답

법령해석과-3308(2018.12.19)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협의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 이후 상속재산을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누가 행사했는지, 이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친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인 모친과 아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사망한 경우 분할협의하지 않은 부친의 상속재산은 부친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확정된 것입니다.

2.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간 일부 상속재산을 추후 분할협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와 증여시기.

회답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협의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 이후 상속재산을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누가 행사했는지, 이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친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인 모친과 아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사망한 경우 분할협의하지 않은 부친의 상속재산은 부친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확정된 것입니다.

2.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71 (<time datetime="2018-12-19">2018.12.19</time> 회신), "일부 상속재산의 추후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65)
원 제목
공동상속인 간 일부 상속재산을 추후 분할협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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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