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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신주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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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기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이익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비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이익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는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이익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는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이때 해당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아닌 자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와 이익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는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
해당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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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5 (2012.05.16 회신), "제3자배정 신주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33)
- 원 제목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시기와 증여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