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72회신일 2013.05.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31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이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시기와 지배주주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이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산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이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이익과 지배주주의 납세의무가 문제 됐다.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합병등기일 이며 해당 증여시기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감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란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므로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1044, 2010.08.12 , 부동산거래-332, 2012.06.1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혜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시기와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2.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수혜법인은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일정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지배주주는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법인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산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므로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이며, 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증여의제이익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3. 합병신주 양도에 관한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1044, 2010.08.12, 부동산거래-332, 2012.06.19)를 참조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72 (2013.05.31 회신),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23)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