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좌 개설과 입금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인출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녀 명의 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계좌 개설과 입금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인출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51, 2004.12.15. 및 서면4팀-2031, 2007.07.02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녀 명의 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

회답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51, 2004.12.15. 및 서면4팀-2031, 2007.07.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3 (<time datetime="2009-10-30">2009.10.30</time> 회신),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69)
원 제목
부동산취득에 사용된 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