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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 증여이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여러 직계존속에게 서로 다른 시기 또는 동시에 증여받을 때 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 증여이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5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2인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시기가 다르거나 같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2인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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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803 (2016.09.30 회신), "여러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20)
- 원 제목
-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