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회신일 2015.05.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7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과세기준자문이다. 제출된 주주 관련 서류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명의개서 여부와 시점을 판정한다.

질의요지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3항에 따라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주식・출자지분양도 명세서), 양도세 신고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지급관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업연도 중의 주주등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을 명의개서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3항에 따라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주 등에 관한 서류(주식・출자지분양도 명세서), 양도세 신고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금지급관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봅니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2015.05.07 회신),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90)
원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명의개서일로 보는 시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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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