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05회신일 2009.12.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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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0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명의계좌 입금만으로 증여를 단정하지 않고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다.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의 증여시기.

회답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면 그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해당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를 단정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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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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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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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05 (2009.12.10 회신),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59)
원 제목
예금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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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