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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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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본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본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추후 주주 변동을 가정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질의한 경우이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란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추후 주주의 변동을 가정한 질의로서 현재 상황에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수혜법인과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회답
수혜법인은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지배주주는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질의는 추후 주주 변동을 가정한 것이어서 현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를 판단한 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제3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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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8 (2012.12.05 회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59)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