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10.01.26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1.26

원칙적으로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 자녀의 수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10.01.26 · 미확인 · 재산세과-47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 자녀의 수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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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 미확인 · 재산세과-1005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명의계좌 입금만으로 증여를 단정하지 않고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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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4 · 미확인 · 재삼46014-986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넣은 돈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점,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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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1 · 미확인 · 재삼46014-2073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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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5 · 미확인 · 재삼46014-2326

부가 자녀 명의로 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을 물었다. 증여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와 취득재산의 종류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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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